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504외 91필지 내 시공사 한국건설(주)에서 공사 중인" 여수 광무동 한국 아델리움 오션프랑 신축공사 현장" 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과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열풍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삶을 위한 자연이 힘이 되는 세상 깨끗한 지구 건강한 지구를 만들고 오늘 하루를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존재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환경보전과 보호가 일상이 된 자부심 하나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오늘날 국가행정 작용분야 중에서 “법의 집행결함”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환경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법규 들은 그것이 제정되어도 제대로 집행되거나 준수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환경정책 분야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고 국민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없이는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협력(협동)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4 제1호에 따라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을 1일(24시간) 이상 보관할 때에는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며, 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관리기준 위반한 점. 사업장 밖에 폐기물압롤박스를 덮개도 없이 과적보관하고 있는 점 등, 방풍, 방수막이 전혀 없어 불특정다수에게 흩날림 먼지로 인한 특급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점 등,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을 시공사(배출자)가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 점검 행정조치가 요망된다.
환경지도전문위원/전남본부장 김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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