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의 악의적 편집 왜곡을 금하며, 위반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 다단계금융사기를 치고 달아난 MP그룹 KZR.MZCX에 대한 대대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 국내 5만여 피해자들은 당국의 수사를 통해 그들의 범죄가 확인되어 죄에 합당한 처벌과 피해회복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확인 된 피라미드 금융사기범죄 주범과 조력자(모집책.상위회원.법인명의 제공자. 자금관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처벌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1.총책(주범) 처벌사례
수천억 또는 수백억 원대 투자자를 모집한 피라미드 조직의 총책은 사기죄.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다단계판매 관련)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15년 안팎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2.모집책.센터장 처벌사례
조직의 핵심 간부나 투자자 모집책도 단순 가담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센터장
○징역 2~7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 됐다
●상위 추천인으로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한 경우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가 있다
3.조력자도 처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단순 협조가 아니라 범죄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 될 수 있다
○법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람
○투자 설명회를 진행한 사람
○허위 투자수익 자료를 제작한 사람
○고객 상담을 하며 허위 사실을 설명한 사람
○투자금을 관리하거나 송금한 사람
이러한 경우 사기방조,사기 공동정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4.실제 법원의 판단기준
법원은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보다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투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모집수당이나 성과급을 받았는가
○허위 사실을 설명했는가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단순 투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사기 구조를 알면서 계속 회원을 모집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5.처벌수위
○총책:징역 10년 이상까지 가능
○핵심간부:징역 3~10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짐)
○단순 방조자: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며,적극적 가담이 인정되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다
위 MP그룹 핵심이 되어 사기에 관여 된 사람들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돕겠다며 N차 사기를 치는 사례도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1차 사기 조직과 2차 사기 조직이 하나의 몸통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동취재단 단장 신윤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