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건설(주)에서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가납~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현장은 지난해 말 환경기초시설 보완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 2, 3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다. 예컨대, 폐콘크리트와 토사가 마구 섞이면 폐기물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또한, 국토부 표준시방서는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암석이 600mm를 초과할 경우 소화 작업하여 사용하도록 나와 있으나 환경법에서는 무조건 100mm 이하로 처리하여 재활용하도록 한 규정이 서로 충돌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당해 현장은 널브러져 있는 폐기물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니 신속히 방진망(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수도권경기북부지역 김성환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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