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은평구청, 철거현장 내 멸실신고된 수도계량기 불법사용 단속 시급!
기사입력  2023/05/15 [16:55]   운영자

 

ESG 중심 경영은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책임감을 느끼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극복하자는 방향성에 모두 공감하고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 조절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의 기술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장, 고압 살수기 등)을 위한 물 사용허가 중,관정(지하수) 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하천) 취수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멸실신고된 수도관 파이프에 수도계량기를 달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빈번하여 지도하고자 합니다.

 

은평구 관내 현재 철거 중인 건설현장 중, 남양주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한진산업이 멸실신고된 건축물 상수도 파이프를 절단하고 그곳에 계량기를 달아 매달 일백만 원 내외의 수돗물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등에서는 재개발 사업현장 내 멸실신고된 수돗물은 사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담당 자치단체와 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철거현장 수돗물 사용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인허가와 모든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철거공사 비산먼지 억제시설용 생활용수 수돗물(식수)을 건설현장의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규나 조례 등을 근거가 있으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상수도사업소에서 유권해석으로 행정지도의 착오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의 수돗물(식수) 사용을 즉각 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유인즉, 지하수 관정이나 물차를 사용하여 비산먼지 억제에 사용된 매월 일천만 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멸실신고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매월 일백만 원 내외의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수년간 사용한 수도세를 비교하여 약 10배 이상 불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주)안전환경일보 환경지도위원회

  

ⓒ (주)안전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