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260번지 일원 내 시공사 "남아건설(주)"이 공사 중인 "종암경찰서 신축공사현장" 건축허가표지판 미부착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비, 폐토석 보관관리 기준 위반으로 신속한 행정조치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
당해 현장은 주변이 주택,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 불특정 다수가 특급 발암물질에 노출 될 우려가 있으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지도위원/취재팀 신윤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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