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3-2 외 11필지 시공사 (주)케이씨씨건설에서 공사중인 "버밀리언 남산 신축공사현장" 환경기초시설보완이 요망된다.
ESG(환경, 책임, 투명경영)가 세계경제 운영을 지구 살리기 일환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환경과 경제” 그리고 “자유와 책임” 이 공존해야 소통되는 작업 현장에서 당해 현장이 실정법을 위반 할 개연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1항”과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법 제13조1항”에 근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때 억제 저감을 고압살수기 사용인력 배치가 필요충분조건인바 펌푸카레미콘 타설시 낙하된 폐콘크리트를 살수기로 씻어 하수구로 함부로 양심을 버리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식을 벗어난 일이 없도록 절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간망함.(행위자는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7조2항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에 해당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음) 환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구체적 삶에서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따라 선진 환경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 환경법규를 몇 줄 암기하는 것보다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개을리 말아야 한다.
㈜케이씨씨 건설은 국내 건축자재 우수생산업 내화단열재, 우레탄폼 등, 페인트류, 유리섬유 기타 등등 국내 톱클라스에 있는 중견제조 건설업체로서 명예, 자존심, 그리고 소속인 각자 인격 회복 운동에 정진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환경가족 관계자여러분!! 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하루빨리 회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위원 한장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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