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단독주택 택지지구 3-3-15 외 상가주택과 단독주택 건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의 민원이 거세다.
위 단독주택 건축 공사장에는 "세형종합건설" "탑하우징건설" 외 5개의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이
상가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신축중인 곳이다.
위 건설사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법을 위반 하기로 업체들 모두가
담합을 한 것인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 과 "일반폐기물" 을 한데 뒤섞어 최소한의 보완조치도
없이 현장 여러곳에 쓰레기 전시장을 연 듯 방치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는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사의 규모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모든 건설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건설사라는 이유로 환경관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고양시청과 덕양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위 건설현장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진행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덕은지구 단독주택단지 환경법위반현장 기동취재부 취재본부장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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