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고산공공주택지구 상업용지 4블럭 2로트 내 시공사 기성건설(주)에서 공사중인 "고산지구 폴리프라자2 신축공사현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관리기준위반" 신속한 행정지도 점검이 요망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해 현장의 문제점은 건축주 발주자 ㈜폴리로 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임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용역업체를 적법하게 선정하고 “임시보관시설”을 운영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현장에서 임시보관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몰래 옆에 있는 공 터에 고의로 투기하는 행태가 어처구니 없어 말이 막힌다.
또한, 바로 인근에 ㈜폴리가 먼저 발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기성건설(주)의 현장관리 실태가 불법투성이고 엉망이라서 인근에서 거주하고 의정부경찰서 자율방범대를 조직관리 봉사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로 여러 차례 지도 계몽한 바 있었으나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건축물 소유주가 시청관계자와 돈독한 친분 또는 여타의 관계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마저 들어 공권력을 위임받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주변 지역 민원과 질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의정부시 관계자 여러분! 건축주가 똑같은 건설사업장이 2개이고 인접해 있으므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현장 지도 방문하여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관련 근거: 건폐법 제13조1항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7조2항)
경기북부지역본부 김성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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