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샛말로33번지 내 시공사 (주)대우건설에서 공사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조성사업현장"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ESG(환경, 사회, 투명경영)유행 물결에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잘 남놈 잘사고 못 난놈 못사는 요즘 삶의 기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건설현장이 광활한데다가 각자 이해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흘러 상식을 벗아나 안타깝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3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는 사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흙탕물로 공사주행 도로가 한마듸로 엉망이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2항에 근거 변경신고하여 공동대표 관리자를 두어 민원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친환경 건설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또한 발주처 LH공사를 비롯하여 시공사 대우건설, 단지 내 모든 시공사 건축현장 관리자들이 지혜를 모아 하루속히 민원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
지난 10월7일 본보에서 공사현장 도로가 흙탕물로 가득하여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하다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뒷짐지고 있어 오늘 과천시청 비산먼지담당 주무관에게 철저한 조사와 지도 단속을 요청하는 바이다.
환경지도전문위원
10월 14일 재보사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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