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44번길 36 (주)케이종합건설이 시공중인 은행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현장이
지역환경단체의 거듭 된 민원에도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문제다.
위 현장은 (본보 지난7월17일 환경법위반 기사) 두 번의 환경법 위반 고발 기사에도 아랑곳 없이 실정법 위반쯤은
별거 아니라는 듯 공사 시공사와 감리자는 물론, 발주처인 경기도 시흥시 교육지원청 조차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예 부재한 것인지 임기웅변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지역환경단체에서는 위 현장 시흥시청 관련 부서의 봐주기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위 현장에 관계 된 모든 관계자들은 자체판단으로 환경법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법에서 정한 규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버리고 환경법에서 정한 관련규정을 성실하게 지켜 깨끗한 사업장으로 바꿔주기 바란다.
(주)케이종합건설 환경법위반현장 기동취재부 취재본부장 신윤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건폐법6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3.벌칙조항
건폐법 제63조
건폐법 제6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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