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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경이엔씨, 창고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기사입력  2021/09/08 [10:00]   운영자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57-4외13필지 내 시공사 (주)선경이엔씨에서 공사중인 "창고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현장" 환경기초시설보완이 시급하다.

 

당해현장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감리단장에게 민원요지를 안내 드렸으나 불손한 자세로 명암도 주지 않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고발에 이르게 되었으니 철저하게 현장 점검하여 행정지도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폐기물처리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바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은 소유의 개념에서 세분화된 법규가 출발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2항나목에근거 세륜장슬러지(건설오니)는 가)탈수시설, )건조시설의 구비가 기계식이란 점과 현장에서 임시 보관할 경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바닥을 20~30cm정도 높게 콘크리트 보강작업을 하여 3면이 벽으로 가려진 지붕이 있는 구조로 임시보관시설을 갖추어야하는 강제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점으로 미루어 향후 처리업체로 배출할 경우 100분 비율 50:50으로 양질의 토사와 혼합해서 재활용 허가를 받아 사용여부를 시공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체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배출자(시공사)방문지도 감독해야 하는 점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위원 전북본부  이상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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