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C3블럭4-2로트 내 시공사(주)삼화종합건설에서 공사중인 "고양지축 근린생활시설공사현장"환경기초시설보완 개선이 시급하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세계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요즘 “환경과 경제가 공존해야 소통이 되는 현실”은 작업현장에서 많은 괴리가 발생하고 입법체계에서 고민해야 될 분야이긴 하지만 당해현장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은 건설현장 자재보관시설 확충건 대기환경보전법 43조1항에 근거한 비산먼지, 날림먼지의 저감대책을위한 방진막(망)이 방수. 방풍 기능이 없는 형식으로 너무 엉성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점 건축면적이1,000m2이상은 비산먼지 발생신고에 따른 당해현장 부지내에 “건설폐기물임시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점 ⓸ 레미콘 펌푸카 작업 중 낙하된 폐콘크리트를 고압살수기로 씻어 하수구로 버리는 행위는 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음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폐레미콘 낙하물”을 쓸어모아 건설폐기물로 배출해야하는점 다시 한 번 강조하는바입니다.
환경지도위원 이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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