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시공사 (유) 엠에스종합건설에서 공사중인 "근생 4-4.5블럭 근린생활시설현장"환경범죄가 완성된현장 행정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본사진 고발 내용에 근거 시공사가 고의로 불법을 자행한 건설현장 환경관리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어신속한 행정조치가요망된다.
실정법위반 ①현장에 임시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었던점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관한 구체적 기준을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수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점 강력히 지도 조치 바란다.
경기북부수도권 부장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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