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식송2로39-28일원 시공사 송아종합건설(주)에서 공사중인 "다세대 빌라 신축공사 현장"환경기초시설보완 "건설폐기물보관리(처리)기준위반" 신속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기준이 층간 3층이상 1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기준을 생략하고 있는것은 비용 때문인가? 아니면 겐폼 형식에서 관련기준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준수사항 미이행"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또한 방풍. 방진망이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가 미산먼지에 노출되어 보완이 시급하다.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임시보관 표지판”도 없이 피마대속에 폐콘크리트 잔재물등이 보관된 상태는 상식을 벗어난 환경오염 백화점으로 주변지역 경관을 훼손시킬뿐더러 건폐법 제5조2항(발주자의 의무),제6조2항(배출자의 의무)등 "건설폐기물 임시보관관리기준 제13조1항"에 따른 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키고 있어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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