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옥정지구 나A-20(1)블럭 (주)유림E&C가 시공중인 아파트(유림노르웨이숲) 건설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양주시청 관계부서의 확인 후 신속한 행정조치를 바란다.
위 현장은 세륜장 시설보완과 세륜기에서 발생한 세륜슬러지 보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8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슬러지 보관함은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비가림시설이 된 밀폐 구조물안에 보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는 세륜장 슬러지는 수분함량85% 이하로 탈수, 건조등 사전 처리한 후에 매립해야 하며, 재활용의 경우 기계식 혼합, 탈수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토사와 50:50의 백분비율로 처리해야 한다.
●세륜수 관리는 매일 깨끗한 물을 새로 채우거나 보충해야 하며, 탁도유지를 위한 응집제(황산알미늄.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투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위 현장 관계자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인지, 공사편의와 공사비를 줄일 목적인지 현장 출입구 환경관리를 물을 뿌리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듯 간헐적으로 물만 뿌리고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보호는 글과 구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기술의 접목 그리고 해당 회사의 지속적인 비용 지출이 있어야 하는 매우 지난한 일이다.
(주)유림E&C 현장 관계자는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것에 불편하고 불쾌한 반응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주)유림E&C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