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전환경일보=진기환 국장]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414-7번지 내 우암건설(주)에서 공사중인 "한불엠앤에스(주) 사옥 신축공사현장"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환경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환경민원 분쟁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특이한 점은 "공사현장 즉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된 비산먼지"가 각종 유해가스와 혼합되어 미세먼지로 시야를 가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중국 황사만 핑게된점 각성하여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환경팀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초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어렵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실내 환기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미세먼지, 황사 등 외부 대기오염 물질의 실내유입에 대한 우려를 줄여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로, 질산염, 암모늄 이온,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 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뤄져 있다.
초미세먼지는 그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로, 가장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로 크기가 작아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켄폼형식에서 층고 3층 이상부터는 불 투수 방진 망이 너무 허술하고 사방이 구멍을 뚫어 확 트여져 있음으로 방바닥 벽면 시멘트, 페인트 가루 등 쌓인 것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내서 혼합건설폐기물로 계정해 사전처리하고 특급발암물질에 불특정 다수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관리법’에서 안전망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사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작업인부들이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관리법 제8장 제61조(산업재해안전시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하면 안전망은 높이10m(아파트3층 높이)간격으로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며, 기준에 맞게 설치를 했어도 공사기간중 정기적인 안전진단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축공사현장이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곳에는 규격에 맞게 설치한 듯했으나,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뒤편 현장에는 규정을 무시하고 멋대로 설치되거나 아예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어, 설치된 앞면도 안전망이 일부 닫쳐있어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볼 때 규격에 맞는 안전망이 설치되었는지, 정기적인 시험과 보증을 받았는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관할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오해가 없도록 신속한 지도 점검이 요구된다.
환경지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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