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20-3번지 외1필지 (주)이례종합건설이 신축중인 주상복합시설 건축현장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거듭 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문제다.
본보는 시민제보에 따라 현장 확인 후 공사관계자에게 환경민원 내용을 안내하고 향후 민원내용에 따른 보완책을 이행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본보는 위 현장 환경관련 제보가 계속되고 있어 보완에 대한 노력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주)이례종합건설 책임자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보호와 환경관리는 구호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 책임자와 관계자들의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숙지, 지속적인 환경보완 비용이 투입되야하는 다소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환경과 안전에 작은 역할을 하고있는 (주)안전환경일보는 공사편의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환경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를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이례종합건설은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에 대하여 불편함과 불쾌한 감정을 가지기전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클린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는 위 현장 이러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신속행정을 바란다.
(주)이례종합건설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겐폼형식의 구조물은 1000㎡(약300평)이상,통상 3층 이상부터는 바닥협잡물,
절단작업, 벽체연마작업 등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서 불투수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환경법 위반은 물론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사진행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3면이막힌 구조물안에 폐기물
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하는데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듯
드러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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