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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종합건설(주),진건오남 주상복합현장 환경오염 종합백화점!!
기사입력  2020/12/30 [11:07]   운영자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932번지 내 믿음건설(주)에서 건설중인 남양주 진건 "주상복합오피스텔현장"환경기초시설위반 신속한 지도점검후 행정지도 조치바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4 1호에 따라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을 1(24시간) 이상 보관할 때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4 11호에 따라 건축공사장에서 건축공사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 분리배출기준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별(중간처리.최종처리)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건폐법 제13조제1항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라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시공사(배출자) 경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보관관리기준 위반한 점.

이와같이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및 보관기준을 위반 하고 있어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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