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31-1번지내 (주)학산건설이 신축중인 건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환경단체와 지역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위 현장은 본보의 거듭 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공사편의를 위해 위법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주)학산건설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분리배출기준"(건폐법 제6조. 제13조1항 및 시행령9조제1호)
"보관관리기준"(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2항) 등 어느것 한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건설현장 내,외부에서의 연마작업시 먼지관리(방진망. 진공흡입기 등)를 제대로 하지않아 건설현장은 물론 주변지역으로 먼지가 비산되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위 건설사 공사 관계자들은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불편함과 불쾌한 감정을 가지기 전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클린 사업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주)학산건설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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