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93-2번지 수석에스앤지(주)가 시공중인 건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여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거세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사는 공사규모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위 건설사는 지역민의 거듭 된 민원을 무시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의 신속한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수석에스앤지(주)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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