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B15-1BL 우미건설(주)가 신축중인 "우미린" 아파트 건설현장이 지역 환경단체의 거듭 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할 행정관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우미건설(주)는 본보의 거듭 된 안내와 기사(본보.2020.7.8 / 8.29)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같은 위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환경은 말과 구호로 이뤄지는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 투입과 구성원들의 인식제고, 꾸준한 실천이 뒷받침 돼야 가능한 일이다.
인천 서구 검단 택지지구는 대규모 공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지역 특성상 환경에 대한 민원이 수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곳이므로 우미건설(주)는 물론 이곳에 참가한 모든 건설사들은 외부의 환경관련 민원제기에 임기웅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준법의식과 교육을 강화하여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미건설(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맹성을 촉구한다.
우미건설(주)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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