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산업단지내 서운동 209번지 거목종합건설(주)이 시공중인 공사현장에서 환경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목종합건설(주)은 본보7/3일자 기사에서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적이 있다.
본보의 지적과 지역 환경단체의 거듭 된 민원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시적인 관리소홀이 아니라 고의가 개입 된 것으로 시공사의 공사편의와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만 보인다.
이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 시공사 공사관계자는 제기 된 민원에 대해서 불편함과 불쾌한 마음을 갖기 이전에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거목종합건설(주)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공사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적절한 조치없이 현장 여러곳에 방치하고 있다.
고공작업 근로자와 건물외벽 작업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되야하는 안전밸트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작업자들 모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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