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동 226-57 소재 J앤J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보관함 압롤박스 의 불법현장은 꼭지켜야할 환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있어 많은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사업장 내 폐기물 압롤박스를 덮개도 없이 사용하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을 시공사(배출자)가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 점검조치가 요망된다.
또한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 보관함에 포함되어서는 않될 생활BOX,PE병,컵라면용기,생활가방,종이컵,의자,등 생활폐기물 과 지정폐기물인 ,폐인트 통, 등을 선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혼재함은 물론 적정 용량을 초과 보관하고 있어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부서 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관리기준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지도와 조치 바란다.
종이컵,1회용 컵라면 종류의 생활페기물이 혼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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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인 페인트 통과PE병,종이박스,컵라면용기.비닐 등 생활폐기물이 혼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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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캔,PE물통,종이컵,컵라면용기 종이박스 등의 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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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지난6월3일 공사가 한참일때 촬영한 현장 모습이다.
압롤박스의 건설폐기물이 과적이고,덮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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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미세먼지 저감시설이 흉내만내고 공사를 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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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옆 눈에 보이는 곳만 , 살짝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방진시설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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