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B15-1블럭 우미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보는 7/8일자 기사를 통해 위 건설사에게 환경법 준수를 촉구한바 있다.
우미건설(주)는 같은 민원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비웃는 것인지 환경에 대한 무지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다.
우미건설(주)는 환경단체의 민원제기에 불편함과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준법의식을 새롭게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인천 서구청은 불편부당하고 신속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위 건설사에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미건설(주) 환경법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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