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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건설 기초환경법 위반 현장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아트센터 신축현장
기사입력  2020/07/13 [15:30]   신윤철 본부장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84번지 인천아트센터(주)가 발주한 인천아트센터 건설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지역내 환경단체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대우건설은 인천아트센터 지원2단지 G3-1BL(연수구 송도동84번지)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환경법을 무시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문제다.

기초환경법을 무시하고 있는 위 현장 건설사 (주)대우건설 관계자들은 본인들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맹성을 촉구한다. 

해당 지자체 연수구청 환경담당 공무원은 위 현장 위법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바란다.

 

   (주)대우건설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 신윤철

 

  © 신윤철

 

  © 신윤철

 

  © 신윤철

터파기 공사용 항타기비산먼지발생 예방을 위한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해당 민원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현장 관계자는,  위 지역은 물기가 많아 항타기에 방진망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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