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4블럭 (주)라인건설 (주)동양건설산업에서 시공중인 파라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내 환경단체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위 현장은 공사편의에 의해서인지 공사비를 줄일 목적인지 주변에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공. 시행하고 있는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적법한 법과 절차를 지키는 다수 건설업체를 비웃고 있는 듯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벽체연마작업.절단작업.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층고 높이 3층이상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철골구조물을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 할 것.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등이다.
또한, (주)라인건설 (주)동양건설산업은 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의 보관관리도 부실하여 문제를 더하고 있다.
위 건설사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련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는 위 건설사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행지도를 통해 클린 검단이 되도록 해주기 부탁한다.
(주)라인건설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체 추락방지망으로 방진망을 대신한 것인지 상식을 많이 벗어나 보이며, 세륜장 뒤에 건설폐기물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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