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30 (주)대우건설 별내선(암사~별내)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현장 "터널암 버력 보관관리기준위반" 신속한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관한 법리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위해 공급 받은자가 이 물질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및 숙성의 방법으로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시보관하고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규정"이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배출자의 오염된 암석 폐재류과적 적치 행위는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은 소유의 개념에서 법이 출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에관 구체적 기준및 방법"에 따라 공통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관련 보관의 경우 지표수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이 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의 설치와 보관관리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즉 급결재(혼화재)는 인체에 맹독성인 유해화학물질로 2차오염 예방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재활용이란 미명으로 예방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이 환경사각지대로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한 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타이어는 폐기물로 분류하지 아니한점과 암버력 야적장에 여타의 건설폐기물을 투기한점, 세륜장 건설오니 보관장을 폐수처리통으로 가려놓고 건설오니 임시보관함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세륜장의 필스적인 "탁도유지를 위한 침전액 황산알미늄, 폴리머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점, 우천시 침출수 PH농도 9.8 이하를 유지하기 위한 최종 방류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침사지 시설보완이 절실히 요망된다.
기동취재팀 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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