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7-3, 7-4 블럭에서 시공중인 (주)라인건설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들끓고 있다.
(주)라인건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엉망으로 시공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산먼지발생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필요조치 사항
가.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 할 것.
1)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벽체연마작업,절단작업,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고높이 3층이상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2)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등.
(주)라인건설 위반현장
기동취재부 신윤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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