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창동 731-31 외 4필지 부강애스테이건설(주)가 시공중인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 현장은 도심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장이다.
위 현장은 사업부지 외 공간이 협소하여 건설폐기물을 별도로 보관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보관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시설과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부강애스테이건설(주) 위반현장
-건설폐기물관리법 제6조 / 같은 법 제13조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
건설폐기물 시행령 제9조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 해당지역 관련 공무원은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세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바란다.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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