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16번지 은일종합건설(주)에서 신축중인 현장이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세분화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의2)제 5조 관련"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의무규정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과 매립용 소각용을 종류별 처리방법 별로 배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마구잡이로 섞어 혼합폐기물로서 관리 처리비용을 줄이려고한 악덕행위로 단속이 시급하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은일종합건설(주)의 위반사례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바라며, 본보는 위 건설사는 물론, 하남 미사지구내 환경 위반 사례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내 환경단체와 함께 감시와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것이다.
환경감시단/취재부장 신윤철
1. 은일종합건설(주) 건설폐기물 관리부실 현장
2.콘크리트 타설공사 후 잔여물 관리부실현장. 주변 하수도로의 유입이 의심되는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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