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MP그룹 금융다단계사기의 전말
KZR. MZC 플랫폼
기사입력  2026/08/17 [20:06]   신윤철

※본 기사의 악의적 편집 또는 왜곡을 금하며, 위반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금보장 내세운 투자설명회 MP그룹 2차 사기 의혹으로 번지나?

이번 사건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기존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 과거의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가 기존 센터장이나 지사장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한 일당들에 의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 매우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센터장. 지사장들과의 확실한 단절을 해야하며, 은밀한 권유에 현혹되어 재투자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저들이 주장하는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금융투자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사업이니 절대로 응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주범은 보이지 않고 현장 모집책만 있었나? 

MP그룹의 금융다단계 사기에서 피해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규명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밝히는 일이다. 지역별 센터장이나 지사장들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장점과 수익성을 설명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현재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자금의 최종적인 귀속처나 사건의 핵심 관계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했던 센터장과 지사장들의 역할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이 확보해야 할 것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

피해자들이 향후 수사기관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센터장이나 지사장이 사기였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설명회 날짜와 장소. 문자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자료. 투자권유내용. 계좌이체 내역. 투자계약서, 투자금 모집을 지시한 정황.센터장 지사장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은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제출하는게 중요하다.

 

◆철저한 수사로 "모집책"의 역할까지 밝혀야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금액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누가 사업을 기획했으며, 누가 투자자를 모집했고, 누가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며. 투자금은 어느 계좌를 거쳐 어디로 이동했는지,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수익구조가 실제 존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

특히, 지역별 센터장이나 지사장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향후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은 사기범죄의 천국인가

2024년 대검찰청 사기범죄 자료에 따르면

*가짜속임: 5.5%

*매매가장:18.8%

*알선사기:0.6%

*부동산사기:2.1%

*차용사기:6.3%

*모집사기:2.8%

*기타:64.1%

MP그룹 다단계 금융사기는 분류상 "모집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자와 현실대면이 많은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형사사건 중 30~40% 정도는 사기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람들은 흔히 도둑맞은 것보다는 사기를 당한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크다고들 한다. 도둑을 맞는다는것은 자신이 부재한 순간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지만, 사기는 자신이 일정부분 혹은,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벌어지는 일이어서 그 결과에 매우 분노하고 좌절하며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위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은 본인을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향후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기내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려 실체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한다. 이번 사건에서 각 지역의 센터장 지사장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이들을 범죄자로 미리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위와 역할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일부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본인들이 주장하듯 순수한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증언과 대부분의 증거는 사기에 적극 관여했거나 사기를 용이하게 한 장본인이라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본보는 위 사건의 진행정도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후속 보도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에 관여한 인물들은 실명보도를 할것입니다.

 

                                                            공동취재단 단장 신윤철 취재본부장 

 

ⓒ (주)안전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