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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경기고양창릉지구 및 양주 회천지구 택지조성' 건설현장 환경법죄예방 공동방지시설 시급!!
기사입력  2026/06/15 [17:24]   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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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창릉지구 현장및 양주회천지구 현장     ©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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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창릉지구 현장및 양주회천지구 현장     ©박상태

 

사업단지내에 시공사가 많아 "공용도로"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각자 사업장 별로 운영한다면 자재운반 차량 등 외부 오염행위자가 불투명하여 "공통 공용도로관리"가 사실상 엉망이다.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 별 로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운영기구에 대표자를 두고 "오염물질처리능력및 처리방법과 각 사업장에서 연결관 및 배출 부과금에 대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면 된다. 

즉 환경과 경제는 공존해야 소통된다. 각자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용 및 인건비 등 예산이 절감되는 점과 환경범죄 예방조치로 적극 대처 할 수 있는 관리에 최적의 장점이 있는만큼 LH사업단이 시금히 시행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경제와 공존해야 소통되고, 환경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로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따라서 기업의 양심이 폐기물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국내법의 최상위법인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은 소유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를 세분화한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과 (나)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으로 나뉘었으나, 특히 연간 발생량이 10톤 이상일 경우 예컨대 대형공장(제조업),고속도로휴게소, 대다수건설현장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은 위탁한 "폐기물처리업체"수탁능력이 있는지 를 처리업체를 한달에 한번씩 방운확인 지도하고, 배출자(발주자,시공사)는 돈 받고 장소만 옮겨 놓은 것인지 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 되는 점 은 "배출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하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3항" 을 개정 신설조항으로 특히 토목현장 건설오니,건설폐토석,폐콘트리트등은 "폐기물처리장에서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쳐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한 "순환토사","순환골재" 의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여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재활용납품 증빙자료""폐기물관리대장" 에 서류철 해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준공후 3년보관)

 이를 불 이행할 경우 "2억원 이하의 벌금과 2년이하의 벌칙이 적용되는점"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안전환경일보 취재기획본부 박상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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