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402, 400 소재 복진개발(주) 사업장이 환경기초시설을 위반하고 있다.
크락샤 골재파쇄.선별, 공작기계가 설치된 사업장 상단 주택건물 앞에 적치된 폐기물(폐재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당해 사업장 관리이사에게 어떻게 사용하려고 쌓아두었냐고 확인한 결과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이 대목에서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폐재류를 재활용하기 위해 공급 받은자가 이 물질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시보관하고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규정"이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할 것이다.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은 소유의 개념에서 법이 출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사업장폐기물의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에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밥에 따른 공통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관련 보관의 경우 지표수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이 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 허가조건 "비금속광물채취업"에 부합하는 시설의 설치와 보관관리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이란 미명으로 2차오염 예방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이 환경사각지대로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다. 재활용재품원료로서 건설기초자재생산은 중요한 일련의 공정을 거친 과정에서 대기, 수질 등 관련규정을 지키도록 좀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
원료가 2차오염을 시킨다면 폐기물관리법(환경법의 모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본 양심에 부끄럼이 없도록 실천해 주기 바란다.(법제13조 관련 시행령 제9조 4항 덮개, 5항 지표수관리 가변배수로설치등)
대기환경보전법제 43조(비산먼지의 규제)3항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시설등의 사용중지를 제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48조 3항 공익에 현저하게 심각한 민원을 초래한 사업장은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산먼지 저감대책 및 침출수로 인한 2차오염 방지를 위한 방수. 방진덮개, 가변배수로 및 침사지등 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요구되며 고도의 기술을 요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조치가 뒤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당해 사업장에 적치된 폐재류가 선별, 파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기위한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도 70 판결 참조)
다만, 해당기관으로부터 "순환골재"의 인증기준을 득한 경우는 폐기물적용을 받지 않는다.
※ 건설현장에서 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주요점검사항
1.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 이행여부〈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2. 폐기물 종류별(처리방법)) 분리, 선별, 보관 및 처리 여부
※ 관련근거: (가) 폐기물 관리법 (나)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3. ㉠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 세차실시여부 및 방진 덮개 설치 적정여부
㉣ 방음, 방진 벽 적정설치 및 소음 저감 적정여부 〈안전표지판 부착〉
4. 지하구조물 매립금지와 재활용순환골재 인증 및 철저한 품질확인 여부
5. 세륜장에서 폐기물 오염 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와 자동차 바퀴구리스
(기름), 흡착포사용, 지정폐기물 주유소에서 의뢰 처리
6. 폐수와 오니는 침전액(폴리머, 황산 알루미늄) 응집제 약품을 사용하여 적법한 처리요망. 오니는 재활용 할 경우 혼합, 건조시설을 필히 거쳐야 한다.
7. 건설 기계장비는 250~300 시간 운용할 시, 매연방지를 위하여 오일을 교환해야 (대기환경 보전법)하며 폐 오일은 일대, 월대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원청시공사가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 오일필터 등을 건설 폐기물 적재함에 투기하거나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료, 캔 등 일회용 종이컵, 페트병을 혼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주가 폐 오일을 여관, 목욕탕, 찜질방등에 연료류로 공급하면 원청 시공자가 환경 벌점 부여와 함께 형사처벌 받음.
8. 사업장 폐기물을 일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의 배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이 없으면 형사 처벌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
※ 관련근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2항, 벌칙 제61조 제8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9. 리 바운드된 숏크리트가 부착된 암 버력 또는 급결재가 액상이 아닌 친환경 분말이더라도 오염된 폐재류로서 처리 대책, 고도의 기술이 요망됨.
쟁점: 터널 내 숏크리트(강 섬유) 타 설시 발생하는 "숏크리트 잔재물"은 건설폐기물로써 발주처에서 분리해 처리하고 있으나, 암 버력에 부착된 숏크리트 잔여물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파쇄장이 폐기물중간처리장이 아닌점)
현황: 오염된 암 버력만을 선별하는 것은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모든 암 버력을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음. 〈시방서: 600mm(로체 하부) 또는 300mm(로체상부)로 (오버사이즈) 재활용 따라서환경 법: 100mm이하로 중간 처리해야 한다. (법의 충돌 불가피성)〉
대안: 숏크리트 잔여물이 부착된 암 버력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 순환골재로 활용할 때 반드시 ‘파쇄 장’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에 따른 B.P 장, 임시 야적장에는가변배수로 기타 터널 작업장과 똑같이 침 출수 하천 오염예방을 위해 침사지에‘황산처리’하여 배출을 하여야 한다.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현장관리자의 시방지침이 절실히 요망된다.
준수사항: 시방서상의 성토재가 오버사이즈 즉 최대직경 100mm이하, 유기이물질 부피기준 1%이하, 무게기준(국토부고지) 5%이하, 무기성오니는 일반 토사 또는 건설 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 50%이상 혼합하여 성토재, 뒷채움재, 조경토등으로사용하고 폐기물 처리변경 신고 후 재활용하고 흙깎기 자연호박 석은 300mm 이하의 뿌레카로 소화 작업하는 것이 경비절감상 불가피하나 환경법과의 충돌을 예방하는데 현장대리인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유념해야 한다.
개선방안: 터널 암은 자연석이 아니므로 별도의 중간처리없이성토재및골재로사용하는것은‘법적 제재조치’가 우려됨 〈특히 가설도로〉
10. 폐기물 관리법에서의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반한 사례
〈건설 현장의 임목폐기물, 폐 콘크리트, 오니등을 사방에 널어놓지 말고 한군데에
임시보관장소표지판을 부착한 후 임시보관장소설치 운영해야함.)〉
※ 관련근거: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 규칙 제 20조 별표 8 및 산업안전 보건법
◎제 38조 2항〈안전준수사항 및 이행여부〉
㉠ 장비점검을 철저히 한 후 측정기계에 인증서 부착(조도, 산소농도자동 측정시설)
㉡ 100m 전방에서 사물식별 가능토록 안전표지판및안전망을설치해야함.
(급결제, 혼화제, 화학류 등)
11. 사업장 폐기물 중 공정오니(슬러지)를 직접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단체에
반드시 재활용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폐기물 관리법 제 6조 1항〉
“세륜장슬러지”는 건설폐기물이 아님을 명심하시고“처리”에 주의 요망됨.
12. 환경부와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국가(환경부), 정부의 기본정책
감량화(쓰레기도 자원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것은 양심을 버린 것이다.
재사용(고침) 모으면 자원, 버리면 쓰레기다.
재활용 가공처리 (녹색기술활성화)
신 재생 에너지(예: 가연성 폐기물 RDF, RPF 소각재열 16% 정도 활용)
※ 선진국은 75%이상의 재활용률로 쓰레기 ZERO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면에 그린 망및 오탁방진 망설치
※ 대기환경 규제법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시멘트 구조물의 가루가 비산되어 흩날리지 않도록 협력업체에 주의당부 요망(환경단체에서 사진 촬영하여 자치단체에 고발, 요즘 사진에는 일시와 시간이 인화되어 있어 동영상으로 현장 증거 채택에 의한 환경벌점 부여에 주의를 요함.)〈건축구조물 표면정리 때 가림막설치, 풍속에 유념〉
따라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오해 받기에 충분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은 신속하고도 강력한 행정지도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
안전환경일보 기동취재 환경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