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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물가대책위, 택시 기본요금 조정
중형택시 기본운임 200원 인상 4,300원 결정…7월 1일부터 인상 요금 적용
기사입력  2024/05/28 [18:44]   편집국

▲ 제주도 물가대책위, 택시 기본요금 조정


[(주)안전환경일보=편집국]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100원에서 200원 인상한 4,300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4,100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미인상분(200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2,900원에서 3,000원으로 100원, 대형택시는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을 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 결정은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으로, 택시업계에서도 요금인상분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함께 택시 관련 민원이 21.9% 감소하는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물가대책위원회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택시운임 조정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고물가 상황에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도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택시업계에만 고통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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