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11번지 내 시공사 "(주)동주종합건설"이 공사중인 "양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보관관리기준 및 방수.방진망(막) 설치기준 위반, 신속한 행정지도 점검이 요망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 건축물 내부 바닥에 온갖 협잡물 (시멘트가루, 페인트가루, 종이, 테이프 등)이 엉성한 그물망 사이로 휀 현상에 의한 날림먼지가 흩날릴 수 있으므로 즉시 방진막을 방수·방풍망(막)으로 교체해야 한다. 준공청소 이전에 쌓인 것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내어 혼합건설폐기물로 계정해 사전처리하던가 물청소하여 특급발암물질에 불특정 다수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
또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관리기준 건폐법 제13조 제1항 "에 근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전국지역본부 김종표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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