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341-2번지 일원시공사 (주)보성, (주)한양에서 공사중인 수자인 "의정부 고산지구,C3블럭.C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당해 사업장에서 배수로나 집수정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편의와 레미콘 양생기간 침출수로 지하구조물 강도유지를 보존하는데 불가피하게 도로주변 하수구로 배출할 경우 PH(수소이온농도)11이상되는 오염폐수는 강알칼리성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건폐법) 시행령제4조 2항”에서 근거한 순환골재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 PH(수소이온농도)9.8이하되도록 황산 처리하여 배출해야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돈의 노예가 되어 불법으로 하수구에 배출하는 행위는 “환경범죄”가 완성된 사건으로 “건폐법제13조1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63조(벌칙조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자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
우기 장마철을 앞두고 자치단체에 착공 신고할 때 현장대리인에게 지하구조물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 폐수발생시 도로주변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건폐법에서 엄격하게 침출수로인한 방류수질기준 PH(수소이온농도)9.8이하가 되도록 강알칼리수를 반드시 황산 처리하여 하수 배출토록 환기시켜 주기 바란다.
또한 환경민원이 고도의 기술로 전문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만큼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력이 모자라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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