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서운산업단지내 건설사 두 곳이 관할 행정관청의 거듭 된 행정지도에도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지역환경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주)테코종합건설과 거목종합건설(주)는 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 미흡과 건설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관할 계양구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에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위 두 건설사는 지역환경단체의 이의제기와 민원에 대하여 불편함과 불쾌함을 보이기전에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클린 사업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주)테코종합건설 위반현장
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혼합폐기물로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성상별로 분류하지 않은것은 물론, 가연성 불연성의 비율도 어겨가며 섞이면 않되는 특정폐기물까지 마구잡이로 적재하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하고있으며, 고공작업시 반드시 갗춰야 할 안전장구(안전고리. 헬멧 등)를 착용하지 않은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목종합건설(주) 위반현장
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임시보관표지판을 표시해야 하며, 가능한 삼면이 막힌 구조물안에 보관 및 관리를 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특정폐기물까지 한데 뒤섞어 방치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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