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895-38 일대 동방이엔씨(주)에서 철거공사중인 "안양호계동 재건축철거현장" 주거밀집지역 환경기초시설보완이 시급하다.
철거의 기본은 1)가연성 2)불연성 3)재활용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철거해야하나 "인력으로 수작업 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장비를 동원 하여 마구잡이로 찍어 내리기 때문에 재활용율이 낮을 뿐더러 "순환골재"로 인증 받는데 난해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다.
"폐기물 관리법"은 소유의 개념에서 법이 출발하고 있다. " 환경보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진정한 봉사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적 책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환경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위반사례이나 심각성의 이유는 철거업체들이 환경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가 개입된 행태를 발주처(조합)의 적정처리비용을 운영후원금 등으로 손익을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철저히 잘 지키도록 지도계몽이 시급한 현장이다.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등
환경지도위원 / 신연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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