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수표동 47-1번지외 일원 씨제이대한통운(주)에서 시공중인 "장교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현장"
당해현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가) 사업장 밖에 폐기물 압롤박스 덮개도 없이 과적적치 행위를 바로잡아 주기바라며
나) 건축물 축조시 층간높이 3층이상 10m마다 추락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점
다) 건물외벽 방풍, 방수막이 너무허술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흩날림 먼지로 인한 특급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점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요즘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징구가 요구되며, 시공사(배출자)가 처리업체에 확인하여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확인이 필요하며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박삼용, 강대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