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11-3 (주)삼정종합건설에서 신축중인 건설현장이 페기물보관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분리배출기준
건설폐기물관리법(이하-건폐법) 제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별(중간처리, 최종처리)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건폐법 제13조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라 폐콘크리트,폐타이어,폐목재,폐합성수지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소각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보관기준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임시보관장소"를설치하여 보관하여야하며, 배출현장의 경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주)삼정종합건설은 위와같이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행정지도조치가 요망 된다.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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