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1번지내 (주)한라에서 시공중인 송도 웨스턴파크 신축공사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위 현장은 지하3층 지상37층 2개동으로 신축중인 대규모 현장인데, 마땅히 지켜야 할 환경기초시설을 무시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건축면적(연면적)이 일천제곱미터(약300평)이상이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반드시 방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한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진망을 공사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제멋대로 시공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과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당해 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운반업체에서 제공한 폐기물함(일명-압롤박스)에 적재 할 때에는 폐기물안내표시와 함께 과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막 등으로 덮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주)한라 인천 송도 웨스턴파크 위반현장
간혹, 도심지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공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진망 설치를 외면하거나 제멋대로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 요즘 모든 건설업체는 눈앞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관할지자체 관련 공무원은 (주)한라 송도 신축공사 현장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 줄 알고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바란다.
환경 감시단 기동취재부 부장 신윤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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