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주)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이 환경법을 무시하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567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시공중인 중흥토건(주)는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환경법을 무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약300평)" 이상이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건축 공사장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확산 및 억제를 위한 시설 즉, 불투수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중흥토건(주) 현장은 우선 단속을 피할 목적인듯 방진망을 허술하게 설치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하고있다.
또한, 위 회사는 현장에서 엄격하게 관리 되어야하는 " 건축폐기물"을 방치하듯하여 과연 중흥토건(주) 이란 회사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우선가치가 이윤추구에 있다해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중흥토건(주) 환경법위반 현장
증흥토건(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멈추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존경받는 기업으로 변화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이 있는 줄 알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주기를 바란다.
본보는 해당지역 뜻있는 환경단체와 함께 위 건설사는 물론 고양 지축 모든 건설.토목현장이 환경법을 준수하여 클린 고양시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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