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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주) 환경법위반 현장
고양 지축 B-6 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기사입력  2019/06/07 [13:45]   신윤철 기자

중흥토건(주)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이 환경법을 무시하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567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시공중인 중흥토건(주)는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환경법을 무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약300평)" 이상이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건축 공사장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확산 및 억제를 위한 시설 즉, 불투수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중흥토건(주) 현장은 우선 단속을 피할 목적인듯 방진망을 허술하게 설치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하고있다.

또한, 위 회사는 현장에서 엄격하게 관리 되어야하는 " 건축폐기물"을  방치하듯하여 과연 중흥토건(주)  이란 회사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우선가치가 이윤추구에 있다해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중흥토건(주) 환경법위반 현장

▲     © 신윤철

▲     © 신윤철
▲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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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윤철
▲     © 신윤철
▲     © 신윤철

 

증흥토건(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멈추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존경받는 기업으로 변화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이 있는 줄 알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주기를  바란다.

본보는 해당지역 뜻있는 환경단체와 함께 위 건설사는 물론 고양 지축 모든 건설.토목현장이 환경법을 준수하여 클린 고양시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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