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7일(목)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와 가졌다.
[(주)안전환경일보=편집국]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조례 취지에 공감하였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이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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